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육성 논의에 덧붙여 외국 금융회사·기업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외환자유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9일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1년이 지나 자유화 추진효과를 중간 점검,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말까지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으로 ''외환제도선진화 작업반(반장 : 국제금융심의관)''이 구성돼 6월말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의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유인해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적으로 단기적 과제는 외환거래규정을 개정·반영하고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윤여권 재경부 외환제도과장은 "2단계 외환자유화 과정에서 실체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며 "외국계은행 등에서 사전확인·신고 등의 절차적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어 작업반을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