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02
수정2006.04.02 09:05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실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천3백88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는 등록말소 5백7개,영업정지 9백93개,과태료 38개,자진반납 8백47개다.
처분사유는 자본금 미달(8백97개) 기술자부족(9백3개) 경력임원 부족(43개) 순이다.
건교부는 2월말 실태조사가 완료될 경우 행정제재를 받는 업체는 4천7백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실건설업체 선정기준이 엄격해지는 이달말부터는 퇴출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월24일부터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이 각각 4명과 5명으로 높아지고 3월24일부터는 금융기관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