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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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다음달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최근 2년간 지속돼온 ''지하철 무분규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적잖이 걱정된다. 서울지역 교통량의 38%를 책임지고 있는 이 두 기관의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벌인다면 일찍이 겪지 못했던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공사 노조가 오늘부터,도시개발공사 및 강남병원 노조도 조만간 동조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 99년 무파업 및 ''정책노조''로의 변신을 선언한 이래 정부로부터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는 등 모범적인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파업결의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도시철도공사 노조 또한 파업을 강행할 경우 94년 노조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하철 노조의 주장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아마도 두자릿수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이 이 지침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대표적 공기업인 지하철 노조가 소관 정부부처의 경영지침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고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건실한 운영을 위해 재정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구조조정 및 경영성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누적적자가 4조원에 육박하는 서울지하철의 경우 보다 엄격한 통제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어 노조가 다음달 4일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파업을 결의해놓고 막상 파업까지는 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하철 노사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재개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지하철의 무파업 기록은,그 어느 때보다 굵직한 국제행사가 많은 올해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