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벤처 메디슨 최종부도.. 어음 44억 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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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등록기업인 의료기기 업체 메디슨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메디슨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면 메디슨은 28일 조흥은행 선릉지점에 돌아온 어음 44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낸 데 이어 29일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 어음 22억원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메디슨이 전날 1차부도 이후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연이어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다고 통보해 와 최종부도 처리했다"고 말했다.
메디슨은 29일 현재 금융권에 총 2천4백72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단기차입금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단기부채가 1천7백90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관계자는 "메디슨측이 결제 불가능 통보와 함께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메디슨에 대한 은행별 여신은 하나 2백80억원,한빛 1백92억원,국민 1백28억원,기업 50억원,조흥 40억원,외환 24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여신에 대해 대부분 담보를 잡고 있어 부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