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시타.삼성전자 3억弗 특허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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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쓰시타전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법인 3개사를 상대로 3억달러 규모의 D램 기술 특허권 침해 소송을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쓰시타전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측이 자사의 D램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침해,건당 1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면서 삼성측이 생산한 D램의 판매금지명령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마쓰시타전기가 제소한 특허들은 D램 회로와 관련된 기술로 앞선 기술들이 있어 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해당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권을 무기로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특허권자에게는 강력 법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마쓰시타는 지난 2년간 특허권 협상을 벌여왔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