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파업 불씨된 '행자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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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선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과거만 해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전부터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행자부는 총 인건비가 전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따지고 있다.
여기에는 순수 임금은 물론 과거에는 계산하지 않았던 호봉승급분과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된다.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서울지하철공사 경영진)
"지침이 ''금과옥조''라면 회사측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똑같은 말을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경영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실정에서 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노조)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6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울지하철공사의 2001년 임·단협에서 노사간에 오고간 말들이다.
그뒤 서울시의 노·사·정 협력기구인 ''서울모델공익협의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고 양측의 절충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사측이 행자부 지침을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하철공사 등 서울지역 6개 공기업 노조는 "행자부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노사간 자율교섭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28일 파업을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행자부도 할말은 많다.
한 관계자는 "예산편성 지침은 사용자측에게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일뿐 노조의 자율교섭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물론 지침 철회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1백개 지방공기업중 이미 94개 공기업이 지침을 수용한 마당에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될 처지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하루 빨리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최악의 사태를 피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주용석 사회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