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피해 구제 쉬워진다 .. 하반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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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일조권 피해도 환경분쟁 조정을 통해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내달중 임시국회를 통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조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내면 전문가의 피해조사를 거쳐 알선이나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3∼4개월안에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조정위에서 다루는 분쟁조정 대상은 대기.수질 오염과 소음.진동, 해양.토양 오염, 악취, 생태계 파괴 등에 한정돼 있어 지금껏 일조권 피해는 소송을 통해 주로 법원에서 해결돼 왔다.
조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에 필요한 시간이나 변호사 비용, 피해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폭넓게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