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鍾哲 < 서울대 명예교수 / 경제학 > 갈수록 난맥상을 더하는 교육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로 대학입학은 국가수능시험 성적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고 예외를 일절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수능시험은 쉽게 해 만점자가 10만명쯤 되게 한다. 재작년 수능시험의 경우 최고득점자와 성적차가 10%이내인 학생수는 대략 10만명이었다. 필자가 대학에서 40년간 가르친 경험으로 보면 입학성적차 10%이내인 학생은 낙오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다. 수능만점 10만명이면 전국 상위권 40개 대학의 신입생은 모두 만점자가 된다. 그럴 경우 일류대학 또는 소위 SKY대학이라는 초일류대학은 없어진다. 이와 동시에 고액과외도 없어지고 초·중·고교 교육도 정상화된다. 과외를 하지 않아도 어지간한 학생이면 10만명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10만명은 종래의 초일류대학에 지원하겠지만,대학은 이들 지망자를 추첨에 의해 학과별로 뽑으므로 조작이 있을 수 없다. 또 1∼2점차로 마음에 없는 대학에 감으로써 생기는 좌절감과 심리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교수는 연중 계속되는 입시부담에서 해방된다. 수능시험 응시자 중 1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의 수용능력을 기준해 수용능력 이내의 응시자는 성적기준으로 2등급으로 나누어 합격시키되,대학지원때 등급만 표시하고 점수는 밝히지 않게 한다. 수용능력범위 밖의 응시자에게는 대학지원자격을 주지 않는다. 한편 모든 대학은 A학점 25%,B학점 25%,C학점 25%,D학점이하 25%로 엄격한 상대평가를 해 통산 2학기 이상 D학점을 받은 학생은 가차없이 퇴학시킨다. 그러면 재학생 25%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재지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수능시험은 3회 이상 응시할 수 없게 한다. 둘째로 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은 매년 교수정원의 10%를 강제방출하되,방출기준은 일원화해도 되고 각 대학에 맡겨도 좋다. 각 대학은 방출한 만큼의 교수를 타대학 방출교수 중에서 채용한다. 이때 1백%를 방출교수에서 뽑지 않고 20∼30%를 신규지망자로 뽑는다면 도태를 통한 질적 향상과 젊은 피 수혈도 가능해진다. 물론 이 경우 자기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내로 제한하고,신규채용자의 30∼50%를 여성으로 함으로써 대학의 족벌주의와 성차별까지 일거에 타파해야 한다. 방출된 교수에게 10년 후 본래의 대학에 재지망할 자격을 준다면 교수들 연구열도 높아질 것이다. 이같은 제도도입에는 봉급 또는 연금 등 자잘한 문제가 따르지만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셋째로 국립대학의 경우는 10년 한시로,사립대학은 영구히 기부금입학을 허용한다. 기부금입학 규모는 정원외로 정원의 5%이내 또는 학과당 1∼2명으로 제한한다. 기부금입학은 고액제시자 순으로 하되 대학본부가 이를 사무적으로 관장해 교수와 학생은 누가 기부금입학자인지 알 수 없게 한다. 기부금 용도는 국립대학의 경우 시설확충,장학금 및 발전기금적립에 엄격히 제한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 처우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정의와 형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류대학의 높은 문턱은 부모가 고여준 돈방석힘으로 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 세가지 제안은 각기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구상된 것이다. 첫째,학생능력은 만점자와 70점 득점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같은 질의 교육을 하기 어렵지만,만점자와 90점 득점자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둘째,대학교수의 질도 예전과 달라서 대학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같은 연령층이라면 눈감고 바꿔치기를 해도 교수수준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셋째,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집중돼야만 교육발전이 있다. 비정규적인 교육부문에 자식교육을 위한 돈이 집중될 때 결과되는 것은 가정의 경제파탄과 공교육제도의 붕괴뿐이다. 끝으로 이상 세가지 혁명적 조치로 교육이 정상화된 다음에는 학생선발권은 당연히 대학에 돌려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