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커피물 2도火傷 배상금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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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물에 한 번 데고 무려 46억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미국 맨해튼 법원은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 커피메이커가 폭발,커피물에 화상을 입은 한 여인에게 3백50만달러(약 46억원)를 지급토록 판결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29일 전했다.
뉴욕에 사는 다운 삼페리시는 1999년 2월 종업원이 에스프레소 커피메이커 작동시범을 보이던 중 기계가 부서져 커피물과 찌꺼기가 손에 튀어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커피메이커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