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환경부 잇단 정책 '파열음' .. 불분명한 업무영역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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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관련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음을 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9일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내달중 임시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건교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에 일조권 기준이 있는데다 일조권을 다룰수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이미 설치돼 있다"며 "일조권 분쟁은 환경문제보다는 건축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일조권 기준이 미흡하다면 건축법의 일조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건건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건교부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을 놓고도 두 부처가 마찰을 빚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등과 부처협의를 거쳐 실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은 건교부가 당초 발표한 3천7백54만평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건교부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 뜻을 내비췄다.
환경운동연합이 건교부 발표에 반발,"그린벨트 구역조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자 환경부가 싫지 않은 기색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댐 건설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대목이다.
건교부는 "수자원 여건과 기상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당면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목적댐의 확충이 필수적"이란 견해다.
환경부는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댐 건설로 물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경제성을 잃고 있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부처간 마찰엔 "따로국밥"처럼 나뉘어진 행정기능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예컨대 댐건설 등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가,오폐수처리.먹는물 등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맡고 있다.
또 비상급수와 온천은 행자부,농업용댐은 농림부,해양수질 관리는 해양수산부로 각각 업무가 분산돼 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기능이 재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