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관련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음을 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9일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건교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에 일조권 기준이 있는데다 일조권을 다룰수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이미 설치돼 있다"며 "일조권 분쟁은 환경문제보다는 건축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협의를 거쳐 실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땅은 건교부가 당초 발표한 3천7백54만평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댐 건설과 관련,건교부는 "당면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목적댐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환경부는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댐 건설로 물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경제성을 잃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마찰엔 ''따로국밥''처럼 나뉘어진 행정기능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예컨대 댐건설 등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오.폐수처리.먹는물 등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맡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기능이 재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