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케이에프 등 2개사 코스닥심사청구 입력2006.04.02 09:09 수정2006.04.02 09: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소프트웨어업체 엘케이에프와 공기조화장치제조업체 삼에스코리아가 코스닥등록심사를 청구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31일 밝혔다. 한편 스포츠서울21, 림스텍, TG인포넷, 디자인스톰, 대성메디테크, 한국툰붐 등은 등록심사 청구를 철회했다. 삼천리제약은 등록 승인을 받았으나 공모를 포기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형證 CEO는 플레잉코치, 벤치에 앉지 않는다" “중소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축구로 치면 ‘플레잉 코치’입니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어선 안 되고 끊임없이 그라운드 근처에서 선수들과 함께하며 호흡을 느껴야죠.”... 2 저점 매수 나선 개미…'국민주' 삼성전자, 소액주주 500만 돌파 '국민주'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가 500만명을 회복했다. 6개월 새 90만명 넘게 늘었다. 반도체 업황 우려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11일 삼성전자... 3 시행 앞둔 공모펀드 직상장…중소社 "설정액 500억 과도" 오는 2분기 시행을 앞둔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형 운용사에 불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유동성공급자(LP)가 부족한 데다 펀드 설정액 기준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