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복 조흥은행장은 "최근 들어 은행이 대출해줄 때 해당기업이 송사에 걸려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정도로 법무 능력은 기업 경영의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고문변호사제도를 이용하면 중소.벤처기업들의 법무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이 중기.벤처 고문변호사단을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은 계약을 하거나 납품할 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지회와 중기·벤처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의기투합하게 됐다.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1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지원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기.벤처기업까지 법무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이다. 과거에는 당사자들끼리 화해하던 일도 이제는 소송으로 비화되곤 한다. 패소하면 해당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 계류된 소송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하면 조흥은행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은행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후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홍보나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대외 이미지 개선이다. ''조흥은행은 중소·벤처기업을 돕는 은행''이라는 이미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행의 자산이 될 것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