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법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토록 강제하고 있는 등 독점규제법 제27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부분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미국,일본,독일의 입법례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법률규정에 의하여 명문으로 시정명령토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불합리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000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에 반대 휴업 또는 휴진을 하자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받고 불복,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그해 5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