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쇼날푸라스틱,2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 입력2006.04.02 09:09 수정2006.04.02 09: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31일 수시공시를 불이행한 내쇼날푸라스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쇼날푸라스틱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석진은 내쇼날푸라스틱외 1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21억6천2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스테라시스 웃고…와이즈넛·데이원컴퍼니 울고 설 연휴를 앞두고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용기기 업체 아스테라시스는 상장 첫날 ‘따블’(공모가 대비 두 배 상승)을 기록했지만 같은 날 상장한 와이... 2 경제 성적표 우려…인도 펀드 휘청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던 인도 펀드가 최근 휘청이고 있다.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와 함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한 영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 3 최종혁 대표 "비싸진 M7…앱러빈·팰런티어·도어대시가 투자 유망" “매그니피센트7(M7)은 비싸졌습니다. 앞으로 3년은 중소형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의 시대입니다.”최종혁 씨스퀘어자산운용 대표(사진)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