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을 적은 종이가 복권으로 둔갑' 미국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주민들이 이름 주소 나이 등을 적어 우편으로 보낸 종이를 복권으로 인정해 추첨을 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오는 3월18일까지. 응모 횟수는 제한이 없다. 추첨종목은 1천달러에서 2만5천달러까지 2백40종으로 총 1백만달러의 상금이 내걸렸다. 복권 한장은 1달러 이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표 값으로 34센트만 쓰면 '종이복권'에 당첨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주복권국은 지난 5년여 동안 즉석복권 거액 당첨자들이 많이 나와 당첨확률이 떨어졌는데도 판매량을 줄이지 않아 연간 4억∼5억달러의 부당수입을 올린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짜복권을 추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