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지난 1월7일자 15면 '시멘트업계 산업폐기물 확보戰' 제하의 기사에서 "폐기물 소각로는 내부온도가 섭씨 1천2백도여서 완전연소가 되지 않는데다 소각 후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열이 식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고온소각시설의 경우 1차연소실 및 2차연소실을 거치는 동안 폐기물이 완전연소되며, 소각시설 가운데 99%이상 대부분의 소각로는 24시간 가동하는 연속연소식 소각로로서 임의로 가동을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열이 식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