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부 강연에서 은행통합작업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중견간부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자로 옛 국민은행 출신 A팀장에 대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대기역으로 발령냈다. 또 옛 주택은행 출신 B과장에게도 역시 복무규정 위반으로 대기발령을 냈다. A팀장은 정직기간에 다른 인사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 면직된다. 은행측은 A팀장이 은행 통합작업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B과장은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옛 국민은행 노조는 '김정태식 인사방침은 1인독재의 망령'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순수하게 강의시간에 한 말을 문제삼아 보복성 징계발령을 냈다"고 주장,노사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A팀장은 최근 금융연수원 강사로 나가 국민은행의 IT(정보기술) 통합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B과장은 노조 게시판에 은행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