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백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해 평균 18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펴낸 환경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에 배상결정이 내려진 5백9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신청액은 2억6천만원이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4천6백만원으로 17.7%를 차지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위가 설립된 지난 91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의 신청액 대비 실제 배상액 비율인 8.1%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다. 이는 환경분쟁 조정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과거처럼 터무니 없는 과다배상 청구사례는 점차 줄어든 반면 재산 피해에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더해진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