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장기체류.방송출연 불허 .. 병무청, 관련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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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26) 파문과 관련,해외파 연예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병무청은 국외 이주제도를 악용한 추가적인 병역기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1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특히 유씨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시적인 방문을 제외한 국내 입국을 금지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유씨가 국내에서 방송출연 CF촬영 음반제작 공연 등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취업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법무부에 함께 요청했다.
방송국에도 유씨를 출연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병무청이 특별 관리중인 해외파 연예인은 모두 31명이다.
이중 인기가수 A씨(24)를 비롯한 5명은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연간 국내 체류기간이 60일에 미달하는 가수 L씨등 9명은 집중관리 대상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