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外운전 보상 못받아 보험처리여부 상담 필요 .. 설연휴 필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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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휴기간중 차를 갖고 길을 나섰다가 고장이나 사고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나 사고보상서비스를 미리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된다.
떠나기 전 준비사항 =차량 정체를 염두에 두고 출발 전에 차량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특히 정체에 대비해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워 놓는게 좋다.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필요한 보험증권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도 챙겨야 한다.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프레이로 표시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혹은 경찰에 인사사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고 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상담하는게 좋다.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 사람(형제 처남 동서)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