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구인광고' 사업주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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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낼 경우 해당 사업주가 사법처리된다.
노동부는 3일 기업의 모집 채용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차별적 광고를 바로잡기 위해 2∼4월까지 3개월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70여종의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의 모집 채용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위법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지금까지는 경고 시정지시 등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 1백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주를 입건 조치키로 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성차별 광고 유형은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구인광고에서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