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부당 공제 '공무원도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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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들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공무원에게도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공제 세액만 추징당할 뿐 가산세는 물지 않았다.
현행 세법상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은 개인이 아닌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추징하도록 돼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가 물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하도록 바꾸거나 공무원에게도 가산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