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전감자(자본금 감소) 및 증자안을 부결시킨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간부들에게 "신협이 정부의 완전감자안을 부결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경 2월2일자 4면 참조 금감위는 이에 따라 일단 신협중앙회가 완전감자안을 재상정, 통과시키도록 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명령 불이행 책임이 드러나는 중앙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