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내국인 투자자는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가하락에 따른 가격조정은 발행당시 가격의 30% 범위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CB.BW 발행 개선안을 마련,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이처럼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용호 게이트'와 잇따른 가격조정(리픽싱)으로 주식연계채권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자금조달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 시행을 미뤄 왔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