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17
수정2006.04.02 09:18
"금융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원(院)과 업무관계가 있다고 봐야죠"(금융감독원 모 간부)
"컨설팅 회사요? 금감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감원 감독 대상도 아니고…"(금감원 다른 간부)
미국 회계법인인 아더앤더슨에는 엔론파동의 불똥이 튀고 있다. 아더앤더슨 한국법인에는 전·현직 고위층 자제 등이 다수 근무중이란 보도도 나갔다.기자의 관심이 컨설팅 기업으로 쏠린 배경이다.
'아더앤더슨 GCF'와 같은 기업은 인수 합병(M&A),부실자산 매각의 대행·자문 등을 취급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거래소·코스닥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산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법의 규제를 받는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개,투명경영을 유도키 위한 조치다.
외부감사법 제1조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해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을 일정기간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발행할 때도 금감원 감독을 받는다.
기업의 외환거래도 감독대상.부실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금감원의 감시대상이 된다.
규모가 매우 작은 개인기업이 아니라면 금감원의 넓은 규제망에 간접적으로라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앞 간부의 얘기다.
그런데 컨설팅 기업은 이런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자본금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대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과 달리 금융관련업 성격이 매우 짙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신용정보회사 같은 곳도 금감원이 상시로 검사경(鏡)을 대는 곳이라는 점과 비교해도 그렇다.
특히 국내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들 가운데는 같은 계열의 회계법인과 사실상 함께 움직이는 '금융외곽기업'이지만 금감원은 회계법인만 업무적으로 상시 주시할 뿐이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이를 통한 매출과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객관적 자료가 궁금하지만 컨설팅 회사들은 공시의무도 없다.
사회는 점점 투명·명징해지지만 아직 베일에 가려진 곳이 많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