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동이 기대에 못미치는 데는 제도의 탓도 적지 않다. 기술 선진국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산학간 기술 거래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을 잘 정비해 놓고 있는 점이다. 미국에선 현재 약 2백40개 대학이 기술이전사무소(TLO)를 두고 자체 기술을 기업에 팔고 있다. 지난 99년 미국 대학내 TLO의 연간 기술료 총 수입만 8백62억달러에 달할 정도. 미국 대학에서 이처럼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제정된 '바이·돌 법(Bayh-Dole Act)' 덕택이다. 정부 보유 특허들이 활용되지 않고 창고에서 사장되자 미국 정부는 기존 국가 소유 원칙을 버리고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기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일본도 지난 98년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대학이나 기업에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제 5차 유럽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나섰다. 한국은 지난 99년에야 비로소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국립대의 특허는 국가로 귀속, 대학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특허를 등록할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도 특허권을 취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기술거래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특허기술 활용, 기술료 산정 기준, 회계 관리 등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게 없는 상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