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에이즈 고의감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강력부는 4일 에이즈 감염자 김모(31.구속중)씨가 지난해 말 출소이후에이즈에 고의 감염된 무기수 김모(40)씨의 지인들과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과의 사전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부산시 남구 용당동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장해 판돈의 일부를뜯어 에이즈 감염자 김씨의 생활비를 대 준 혐의(도박개장)로 도박조직 창고장 김모(42)와 몰이꾼 서모(40)씨 등 2명을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기수 김씨의 친인척들이 지난해 12월 1일 만기 출소한 에이즈 감염자 김씨에게 용돈을 주는 등 생활을 도와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무기수 김씨와에이즈 고의감염에 대해 사전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에이즈 감염자 김씨로부터 "감염사건에 사용된 면도기는 도로코 면도기였으며 1회용 주사기도 소포로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면도기 등의 외부 반입 및 내부자 결탁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부산교도소측은 범행에 사용된 면도칼은 건전지 외장판을 잘라 만들었으며1회용 주사기도 의무실에서 폐기된 것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외부반입 가능성을부인해왔다. 무기수 김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교도소 의무실 등에서에이즈 감염자 김씨로부터 혈액 등을 채취해 자신에게 주입, 에이즈에 고의감염된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