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거 3년간의 과세자료를 분석, 기업주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돈을 법인이 부담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9만4천여개 기업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탈루 의혹내용을 개별 통보했다. 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 권영훈 법인세 과장은 "탈루나 변칙회계처리 등 21개 유형에 따라 최근 3년간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분석, 문제대상 기업을 골라 특별 관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기업주 및 임직원의 사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 기업 5만6천4백72개 △매출액 누락 기업 8천7백44개 △음식점과 유흥업소 학원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개인유사법인중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기업 2천30개 등이다. 외형 5백억원 이상 대기업과 호황으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1천5백77개 기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주가 개인 용도로 쓴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번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기업주의 해외송금, 부동산취득 상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또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하는 행위를 통해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까지 활용해 수입금액을 검증하고 누락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기업은 12월 결산 27만7천2백64개사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