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신고로 운영돼 인권침해,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이 '가정위탁 시설'로 분류돼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현행 사회복지시설은 '수용규모 10인 이상' 등 신고요건이 엄격, 미신고 시설이 난립해 안전이나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중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법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최소 규모 기준을 완화해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가정위탁 시설'로 인가키로 했다. 또 시설구조 및 설비.유료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해 미신고 시설을 줄이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