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성차별 채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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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여성의 지위는 눈부시게 향상됐다.
우리의 경우에도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은 결혼하면 퇴사하도록 하던 관행이 깨지고 곳곳에서 금녀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엔 최초의 여성장군까지 배출됐다.
그러나 들여다 보면 국내 여성의 지위는 아직 형편없다.
한국의 대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8.2%)보다 낮다.
대기업의 과장급이상 비율은 4%로 필리핀(30%)이나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약20%)수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
여자박사는 80년부터 2000년까지 30배나 늘어났지만 여교수 증가율은 80년대 0.9%,1990∼2001년 2.3%밖에 안됐다.
상황이 이런 건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채용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시 여성을 어떤 식으로든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 가을 취업정보업체가 조사한 데 따르면 4년제 여자 대학생의 48%가 '취업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보고서 또한 교수 공채에 응모했던 여성 대다수가 '여자는 안뽑는다'는 말을 들은 건 물론 "남학생들과 밤늦게까지 실험을 할 수 있겠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모집ㆍ채용시 성차별적 광고를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무성의해진다' '술을 못마셔서 안된다' 등의 이유로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맥킨지는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세계 10위국으로 도약할수 있다는 자료를 내놨지만 여성 채용을 방치돼 있던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은 사라지기 어렵다.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여성에겐 이러이러한일은 못맡긴다는 편견이 해소돼야 함도 물론이다.
여기에 여성 들 스스로 권리와 의무 모두 성실히 이행할 때 실질적 차별 철폐는 가능해질 것이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