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3) 겉도는 산학협력..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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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기술 거래·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바이-돌 법(Bayh-Dole Act)' 제정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보유 특허들이 활용되지 않고 창고에서 사장되자 미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 소유 원칙을 과감히 버리고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기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바이-돌 법 제정 이후 미국에는 현재 약 2백40개 대학의 기술이전사무소(TLO)가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98년 '대학 등에 있어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TLO법)'을 통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연구를 수행한 대학이나 기업에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제5차 유럽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나섰다.
한국은 지난 99년에야 비로소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특허권은 국가로 귀속돼 대학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할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술이전촉진법을 개정,오는 6월30일부터는 국립대도 특허권을 취득·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기술거래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특허기술 활용,기술료 산정 기준,회계 관리 등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