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말께 처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처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당시엔 제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이 아파트의 명의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선 처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절차에서 처 명의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 절차 내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처 명의의 아파트가 귀하의 퇴직금으로 구입한 것임을 증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혼인생활을 계속해 온 처에게도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되돌려 받는 대신 다른 재산을 분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처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버리면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를 되찾아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