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들은 이번 주주총회 때부터 출자 비율이 30% 이상인 해외법인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이달 중순부터는 저축계좌를 통해 ECN(야간 장외전자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주식투자자들은 코스닥 등록 주식을 거래할 때도 증권사 돈을 빌려 쓰는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모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 임직원의 범위를 △30% 이상 출자하고 있고 최대주주이며 수출.연구개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생산.판매법인 및 해외 연구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와 손자회사(상장.등록법인 제외)의 임직원으로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