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조사 신도시로 확대 .. 국세청, 분양권 단기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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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투기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세청이 강남이외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강남이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분양권 매매와 가격 급등지역의 단기양도분에 대한 세무조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분이 조사대상"이라며 "수도권은 신도시 이외의 지역도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을 거의 파악해 놓았다.
서울시의 경우 근래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사실상 모두 해당되며 목동 마포 동부이촌동 등이, 수도권에서는 과천을 비롯 분당과 일산지역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지역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곳에 대해서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6일 중으로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 등을 포함하는 2차 부동산투기 지역 세무조사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