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부터 연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보증금 3천5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연 3%짜리 저리 전세자금(전세금의 70%까지)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금 3천5백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영세민만 이 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인천 부산 등 광역시는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기타 시.군은 2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나 서민 가운데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한해 주택 전세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7∼7.5%에서 6∼6.5%로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지방에 한해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25.7평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연 6%로 7천만원(집값의 70%)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