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인은 5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00년 4월27일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출자전환 옵션부 대출금)을 전액 조기상환하기로 상호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대출금의 조기상환으로 대출 당시 대출금에 부여된 출자전환옵션은 전부 소멸되며 이에따라 동 대출금의 출자전환시 발행될 이코인 보통주 18만2천546주(주당 전환가격 5천478원)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