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이 7일부터 3월 5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디지탈이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한국디지탈이 지난 해 말로 잡혀있던 800억원 규모의 개인채권자 출자전환 완료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퇴출 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탈은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리매매를 마치고 다음달 6일에 등록 취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디지탈이 지난달 29일 코스닥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남부지검에도 등록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시까지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