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6일 한국디지탈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탈은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3월6일 등록이 취소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이날 기각이유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키로 했던 자구계획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합의시점을 납입일로 볼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됐지만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디지탈이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납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동일한 유상증자에 두 번 납입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디지탈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정리매매를 중단하고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