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감사시즌을 맞아 '내부회계관리 제도'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공포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권 신용대출액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 7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들에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A회계법인 관계자는 "자산 1천억원 미만인 회사들 가운데 별도로 회계관리를 전담할 상근 등기이사를 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법을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게다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관련조직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회사 생존에까지 영향을 주는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이 속출할 수 있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상당수 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회계법인들이 뒤늦게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의 시행 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 공포일이 2001년 9월부터기 때문에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모두 이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게 재정경제부 입장이다. 자칫 소급적용 논란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감사인들은 또 업무집행에 책임을 지는 이사회 구성원이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감사의 이사회 종속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결국 기존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면 충분할 것을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기업 및 회계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와 상장사협의회는 재경부에 이 법의 적용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