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개인파산제도 개선 부작용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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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파산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칠 예정이라고 한다.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자칫 경기회복마저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
국내외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편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어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검토내용중 핵심은 개인파산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한편 파산선고 없이도 채권자와 협의해 개인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도록 하는 '개인갱생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들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파산관재인 선임이나 재산환가·배당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파산선고가 난 뒤에야 면책신청을 허용하는 현행규정도 공연히 번거롭기만 하고 자칫 신청기일을 넘기면 그나마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 개인부채 급증은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작년에만 6백50여건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던 지난 99년의 5백3건을 훨씬 넘었다.
그리고 채무부담을 꺼려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건수도 99년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나 작년에는 2천6백19건이나 됐다.
작년말 기준으로 4백조원에 육박한 가계빚과 2백45만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수를 감안하면 부동산값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개인파산 사태가 속출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직진출이나 금융거래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금치산자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개인파산자 급증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하다.
관계당국이 파산자의 '퇴출'보다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는 면책되지 않는 '낭비 또는 도박으로 진 빚'조차 면책해주는 쪽으로 개정하려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문제는 재산은닉이나 무분별한 낭비 등 개인파산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데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정밀 재산조사는 물론이고 빚의 일부만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장래소득으로 갚아나가도록 하는 '일부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카드발급에 앞서 개인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