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을 살리자] 소유규제.용도변경 완화 '선회'..정부 농지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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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지 정책은 우선 농지 전용 허용쪽으로 기울고 있다.
용인 수지 등 아파트 난개발 문제로 작년까지 농지에 대해 규제 강화 일변도였으나 올들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가 소득이 위협을 받게 되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정부와 농림부는 이에 따라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농지 소유규제의 완화 전용허가 권한의 하향화 허가 전용 면적의 확대 농지조성비 등 세제 감면 혜택 대상 확대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농림부는 최근 '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을 도입,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민에 대해 3백평 미만까지 농지 소유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지 규모화에 역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준농림지역)으로 제한키로 못박았다.
한계농지의 용도 변경도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재 전용 농지 규모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에 위임돼 있는 농지 전용의 허가권도 시.도지사 이하의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또 공장 3만㎡ 미만, 공동주택 1만5천㎡ 미만, 숙박업소 5백㎡ 미만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전용 면적 규모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민이 농가 주택을 사거나 농촌지역에 골프장 스키장 등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소득유발 효과가 큰 골프장 및 스키장 등 레저시설을 만들 때 농지 및 산지 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도시민이 농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기존 주택을 사거나 비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도시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