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을 살리자] 한계농지 용도변경 완화 : (반대) 사회적 손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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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근 < 충북대 교수 >
농지를 줄이면 당장 과잉생산 문제가 해결되고 농업 보호 비용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사회 비용은 매우 크다.
우선 농지 전용으로 농지가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농지는 일정 수준의 식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필수적 자원이다.
또 장마철의 홍수를 예방하고 대기와 용수를 정화하며 초록공간을 조성해 도시에 쾌적함을 제공하는 등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재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부족한 농산물은 해외수입으로 보충할 수 있겠지만 농업의 이런 공익적 기능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수입될 수 없다.
함부로 농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사회의 비용을 두고두고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실제 지금 같은 엄격한 법적 제약속에서도 농지는 지난 30년간 해마다 평균 4천만평씩 농업외 목적으로 전용돼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농업외전용(農業外轉用) 수요가 실상보다 부풀린 점이 적지 않다.
농지 전용 수요가 농업외 소득 향상이 절실히 필요한 농촌지역에 있기 보다는 대부분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일부 농부에 국한돼 왔다.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통난 등 폐해가 결국 도시민과 전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정 수준의 국내 농지는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높은 농업보호 비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농지는 일단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다시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흔들림없는 농지 보전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식량생산 능력이 충분한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들이 왜 엄청난 농업보호 비용을 치르면서도 농지를 철저히 보전하고 있는지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토지는 사람들이 생산해 낸 자원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인정하되 이용권은 공적인 목적에 알맞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땅은 오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도 발 붙이고 살아야 할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표를 얻겠다는 잔꾀로 그린벨트를 풀더니 농지마저 형편없이 줄여버려 후세들로부터 두고두고 비난받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