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 < 단국대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 사법권은 객관적인 법질서만 다룬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또 경영이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며 복잡다양한 상황판단에 근거한 주관적인 질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객관법 질서를 위반했다면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제3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외 경영판단의 결과를 비전문적 판사들이 심판하려 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삼성전자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최근의 판결은 승리한 전쟁에서 전술적 판단을 문제삼아 지휘관들을 사후 문책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투의 속성상 전투란 결과적으로 승전이냐 패전이냐만이 중요하며 전술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판단 역시 사법심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