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의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관련 공청회가 지난 5일 대구에서 열렸다. 건설교통부가 1999년 9월 그린벨트 해제작업에 들어간 지 2년5개월 만의 일이다. 대구는 전국그린벨트주민권리회복추진위원회 등 관련단체의 '메카'라 할 정도로 활동이 활발하고,타지역 모임 원정 및 항의전화와 방문으로 건교부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지역이어서 공청회 일정도 가장 마지막으로 잡혔다는 후문. 이날 공청회는 관련단체 회원들의 항의로 개회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건교부는 추가 공청회없이 바로 해제작업에 들어가기로 해 그린벨트 해제구역은 올 하반기면 확정 발표되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우선해제되는 집단취락지역은 기준면적인 10㏊블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개인별 해제지역이 달라져 해제지역 주민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조정가능지역 선정을 둘러싼 논쟁은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여지를 남겼다. 조정가능지역을 선정하면서 기준 등급의 산정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안배해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해제면적이 적은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해제면적이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6.71%로 가장 작은 반면,부산은 10.8% 등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또 각 광역단체산하의 시·군·구별로도 등급이 달리 적용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등급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가능지역이 확정되면 개발권한이 지자체로 넘겨짐에 따라 지자체들은 민원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조정가능지역의 면적을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수립에서 20%와 10%씩 해제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상 30%이상 해제면적을 확대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시비가 벌어질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색은 중앙에서 내고 뒤치다꺼리는 지방에서 하게 됐다"고 푸념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