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이자.수수료 상반기 인하 .. 할부취소기간 14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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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할부구입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연체이자와 수수료도 조만간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 취소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 소비자의 항변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사의 연체율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상반기중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체이자율과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중 4백여개 분야 33만개 약관을 정비키로 했다.
자동차구입 계약과 전기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 분야, 각종 거래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대경비 부담문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