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7일 "신용금고의 경쟁력 제고 및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신용금고간 합병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합병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신규업무 취급시 우선 순위를 주거나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법정자본금의 50% 이상 증자를 해야 지점 1개 신설을 허용해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증자한도(50%)를 하향조정하거나 증자한도는 그대로 두되 설치가능한 지점수를 늘려 주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내달 1일부터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감독방안을 이달 중순께 정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