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제대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송민호의 근무지와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복무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과 복무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송민호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송씨의 출퇴근 시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회사와 임원을 비방한 직원을 '근무 성적 불량'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는 직원들이 회사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폐업을 공지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해고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해고된 기간 받았어야 할 임금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 B씨는 2023년 4월 우연히 A씨와 다른 직원들이 회사뿐 아니라 임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접했고, 충격을 받아 이튿날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B씨는 하루가 지난 뒤 다시 전체 직원들에게 사흘 뒤 출근할 것을 공지했다.출근 당일 전체 회의가 열렸고 A씨에게는 '근무 성적 불량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 예고 통지가 이뤄졌다. A씨는 약 한 달 뒤 실제 퇴사했다. 그는 노동청으로 향했다. 회사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을 냈다. 노동청이 A씨 손을 들어줘 회사는 A씨에게 총 111만원을 지급했다. 그사이 A씨와 회사를 함께 비방했던 또 다른 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러자 A씨도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받아야 할 임금 2500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회사 측은 A씨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항변했다. 해고에 해당한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복직을 통보했는데도 A씨가 복직하지 않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하철 몰카'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신상이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버젓이 공개되거나 수백명의 직원 단체채팅방에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까지 포함된 전직원 인사 정보가 공유되는 등 관련 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최근 내부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자를 엄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건 총 세 건의 사고다.이 중 한 사례는 작년 7월 10일 있었던 매봉역 불법 카메라 피해자의 정보 유출 건이다. 매봉역 불법 카메라 촬영 사건은 작년 7월 4일 직원 B씨가 매봉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일이다. 적발된 직원 B씨는 직위해제됐다.이후 인사처는 피해 당사자에게 5일짜리 심리안정 휴가를 주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실수로 서울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이트에 공개했다. 문서에는 피해자의 소속, 이름, 사번, 피해 내용 등이 담겼다. 직원들의 항의로 약 2시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회사는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장 최근인 작년 12월 30일에는 표창 대상자들의 신상이 유출됐다. 공사 인사처가 자회사, 영업소 등 관련 부서에 표창 대상자를 알리기 위해 보낸 공문에 대상자들의 사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파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