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7일 오후 선거법소위를 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처벌조항에서 '5백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소위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여야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하한규정 폐지의 소급적용 문제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해 소급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하한선을 폐지키로 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판결이 이뤄질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의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위의 결정대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선거법 위반 의원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지역감정 조장 발언과 흑색선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입법화됐던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개특위 국회관계법 소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면서 "다만 후반기 의장에 한해 의원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