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금 현장서 지급 .. 50만원이하 대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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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소액보험금은 현장에서 바로 지급받게 된다.
또 대형 보험사고도 예상보험금의 절반 이하에 대해서는 우선 가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소액보험금의 선지급.현장지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심사 및 내부 품의 등으로 1개월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액보험금은 현장에서 심사 및 지급이 원스톱에 끝나는 현장지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지급 기준이 되는 소액은 50만원 이하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형 보험사고의 경우도 보험계약자의 사후처리를 돕기위해 보험사가 우선 예상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사후 손해사정을 통해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지급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신용불량자 등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신용불량자 등재기준은 신용카드의 경우 '5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인데 이를 '10만원이상 3개월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위는 또 투자부적격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최근 1년내 받은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BBB-이상)'으로 판정받은 업체만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BB 등급' 이하도 가능토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